2014년10월26일 64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 ① 저당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 ②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 ③ 저당목적물이 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 ⑤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정답률: 44%)
문제 해설
정답인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는 저당권의 소멸원인이 아닙니다. 이는 저당권의 소멸과는 관계없이 지상권 취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저당목적물의 소멸,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 경매로 인한 매각,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등으로 인해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입니다.